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와, 대한민국 검찰이 규정한 ‘피의자 박근혜’의 법률적 지위는 전혀 다르다. 최순실 사건이 아니더라도 공직자와 자연인이라는 2중의 지위가 혼동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비서실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보좌하는 공(公)조직인지, 개인 비위를 변호하는 사(私)조직인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다. 그만큼 더 ‘대통령 직무’ 보좌와 ‘형사피의자의 불법행위’ 변호의 구분이 엄정해야 한다. 최순실 사건이 박 대통령의 ‘공사 구분’ 미흡에서 초래된 것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조직법 제14조는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를 ‘대통령의 직무 보좌’로 못박고 있다. 대통령의 개인적 불법을 거들고 나서든지 해명하는 것이 보좌 대상 직무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검찰이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하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치 박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선임한 법률대리인처럼 보인다. 국민 혈세로 보수를 받는 공직자로서 실정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영하 변호사의 반박 자료 ‘변호인의 입장’의 한글 파일도 민정수석실 모 행정관이 작성한 정황이 짚이는 실정이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은 직무분장상 대통령이 직무 수행중 이슈가 생기면 보좌하는 것”이라며 “유 변호사를 돕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범법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중 이슈’라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런 논리라면 법제처나 법무부도 나서야 할 판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해 어떤 공조직도 박 대통령 개인의 방탄을 주도하든지 가담하면 결과적으로 ‘공범의 공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엄정을 기해 최근 난국에서 공사 준별(峻別)의 교훈이라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14조는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를 ‘대통령의 직무 보좌’로 못박고 있다. 대통령의 개인적 불법을 거들고 나서든지 해명하는 것이 보좌 대상 직무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검찰이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하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치 박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선임한 법률대리인처럼 보인다. 국민 혈세로 보수를 받는 공직자로서 실정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영하 변호사의 반박 자료 ‘변호인의 입장’의 한글 파일도 민정수석실 모 행정관이 작성한 정황이 짚이는 실정이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은 직무분장상 대통령이 직무 수행중 이슈가 생기면 보좌하는 것”이라며 “유 변호사를 돕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범법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중 이슈’라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런 논리라면 법제처나 법무부도 나서야 할 판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해 어떤 공조직도 박 대통령 개인의 방탄을 주도하든지 가담하면 결과적으로 ‘공범의 공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엄정을 기해 최근 난국에서 공사 준별(峻別)의 교훈이라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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