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주사 가능성 배제못해
檢 ‘대리처방’ 의혹 수사 착수

朴취임뒤에도 차움서 평일진료
내부자 증언에 꼬리무는 의혹


청와대가 효능 논란이 있는 비타민 주사제를 대량 구입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순득(64) 씨 자매가 대통령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차움 의원에서 주사제 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묻지마 처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간호기록에 어떤 성분의 주사제를 언제 접종했는지 표기해야 하는데, 이런 기록이 상당수 누락 됐다는 의혹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강남구보건소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강남구보건소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원장을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장은 차움 의원에서 근무한 2011∼2014년 최순실 씨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차움 의원에서 대리 처방된 주사제의 상당수가 ‘묻지마 처방’이라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진료기록부에 ‘청’이나 ‘안가’ 등으로 표기된 대리처방 가운데 상당수가 해당 주사제 성분이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차움 의원의 기록지를 조사했던 보건복지부 역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축소 발표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힐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라 해당 주사제가 비타민 주사제가 아닌 의료법상 불법인 줄기세포 주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인 2013년 7월과 9월 평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차움 의원에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봤다는 내부자 증언은 차움 측 해명과 어긋나는 지점이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주치의와 의무실이 있는 대통령이 경호와 보안을 무시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용권·손기은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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