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 경찰 피격 방지책 마련

경찰관이 사제 총탄에 맞고 사망한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했는지 출동 경찰관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이 개선된다. 신고 접수 때 ‘총’이나 ‘칼’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112신고 접수 과정에서 접수 요원이 흉기류 11종의 단어를 112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일선 경찰관이 받아보는 지령 화면 및 모바일 단말기 등에 알림음이 울리게 된다”며 “동시에 단말기에 해당 단어가 붉은색 큰 글씨로 표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알림음은 사이렌 소리로 3초간 울린다.

경고음 등이 울리는 11가지 단어에는 총과 칼 외에 과도, 가위, 낫, 도끼, 망치, 삽, 각목, 몽둥이, 벽돌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고 접수 요원이 대응 코드를 잘못 분류했을 때도 상황팀장과 협의해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경찰은 개선된 112시스템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1일 전 지방경찰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이 이처럼 112시스템을 개선한 것은 10월 19일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을 통해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의 흉기 소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출동할 경우 대응이 얼마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성병대(46)는 사제총기 17정과 함께 방탄복까지 입고 있었지만, 당시 총탄에 맞아 숨진 김창호(54) 경감은 총기 소지 여부를 알지 못해 출동 당시 방탄복은커녕 특별한 보호 장비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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