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월 1일 자로 교원 인사발령이 가능해져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이 2월부터 한 달간 신학기를 준비할 기간을 갖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현행 법령상 교원 발령일은 3월 1일로, 교사들이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 권한이 없어 학기 시작과 함께 업무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월에도 교사들이 학생 신상을 파악하는 등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발령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2월 중에 담임과 학급도 조기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장임용 제청 추천자와 교감 승진 임용자에 대한 심사 역시 2월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기고, 신규 임용교사 합격자 발표 시기도 한 달 이상 앞당긴다. 일선 학교 교육계획의 토대가 되는 정부 시책사업도 전년도 12월까지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미 2월에 연간 교육계획을 세웠다가 3∼4월에 교육부 지침 등이 전달되면 다시 교육계획을 수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해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교장임용 제청 추천자와 교감 승진 임용자에 대한 심사 역시 2월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기고, 신규 임용교사 합격자 발표 시기도 한 달 이상 앞당긴다. 일선 학교 교육계획의 토대가 되는 정부 시책사업도 전년도 12월까지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미 2월에 연간 교육계획을 세웠다가 3∼4월에 교육부 지침 등이 전달되면 다시 교육계획을 수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해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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