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관실은 23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하수종말처리장의 오·폐수 무단방류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창원시를 ‘기관경고’, 관련 공무원 25명을 경징계 및 훈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창원시는 하수관리사업소로부터 처리용량 초과로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2014년부터 3차례나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 무단방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공무원들은 북면하수처리장 인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 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부과하지 않는 등 총 427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하수도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북면하수처리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처리용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낙동강 취수원 상류에 하루 최대 2000㎡의 오수를 무단 방류해 왔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감사결과 창원시는 하수관리사업소로부터 처리용량 초과로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2014년부터 3차례나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 무단방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공무원들은 북면하수처리장 인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 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부과하지 않는 등 총 427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하수도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북면하수처리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처리용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낙동강 취수원 상류에 하루 최대 2000㎡의 오수를 무단 방류해 왔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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