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로써 곧 특검(特檢)이 들어서서 국가적 논란의 중심이 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정당한 결론 도출을 기대하게 됐다.
그동안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 설립 및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상당한 부분에서 공모관계에 있다”고 수사 중간발표를 함으로써 정국을 거듭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다. 이 발표가 중립성에 어긋난 편파적 결론이었다는 청와대 쪽 반응과, 마치 유죄판결이나 난 듯이 ‘하야’와 책임·거국중립·국회추천 총리 및 탄핵의 강공 드라이브를 번갈아 거는 야측의 대응을 초래했음은 물론이다.
특검법에 따라 최순실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가운데서 추천한 2명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사흘 안에 임명하게 된다. 또,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1회의 30일 간 수사기간 연장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점에 비춰 보면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후보에 대해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임명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뜻에서도 그렇지만, 실은 이번 특검의 중립성 확보는 최순실 게이트의 법에 따른 해결을 통한 헌정 질서 안정의 확보를 위해 핵심적 요소가 된다.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인맥에 따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주의를 침해했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이 주로 호남 출신들이라 그러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도 걱정된다. 법치주의 침해를 바로잡는 방법의 하나로 택한 특검이 중립성 위반의 우려로 또 하나의 정치 논란을 초래할 뿐 법치주의의 보존과 진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원리원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함은 세상사의 진리다. 우리에겐 솔직히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가 아니라 헌법의 기본에 서는 처방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우리의 속담이야말로 최순실 게이트를 다루는 정치권의 실상을 잘 설명해 준다. 정치권, 특히 야당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의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보다는 자기 당(黨), 자기 정파(政派)나 특정 대선후보의 권력 획득이나 유지에 더 유리한지 셈하는 차원의 전술과 작전의 전개에 몰두해 왔다. 그래서 국민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정당한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청와대 못지않게 국회와 정치권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이를 감싸는 중국, 그리고 예측 불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국내의 극심한 경제위기 등 내우외환에 처한 대한민국의 명운을 위해 그 누가 고민하며 국민에게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번 특검이 또 다른 정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법치주의 회복의 희망을 주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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