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비위 행위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고속버스회사 임원인 A 씨는 정비사로 일하는 B 씨가 차량 매각 업무도 보면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2014년 6월 30일쯤 “중고버스를 팔아 돈을 많이 벌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지난해 7월 16일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