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높이기
‘캘린더 국회’ 법제화 방안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정례화하는 ‘캘린더 국회’ 법제화 방안도 함께 처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을 때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체포동의안은 그동안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표결 지연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의사일정이 정례화되면서 법안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우선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도 오후 2시에 개의해 오전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회기 중 상임위를 매주 월·화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는 등 여야 의사일정 합의 없이도 정기적 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상임위는 폐회 중인 3·5월에도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했다. 다만 운영위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위는 3·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하게 했다. 또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폐회 달이었던 8월에도 16일에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도한 증인출석 요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안, 증언·감정 등에 관한 개정안도 운영위를 통과했다.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12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

앞서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는 불체포특권 철폐뿐 아니라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줄이고,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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