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민단체가 24일 직무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다.
야당이 이르면 12월 2일 박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탄핵과 무관하게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고, 핵심 피의자”라며 “박 대통령은 검찰의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최 씨에게 공무상 기밀 등 청와대 문서 유출 △(흡착제 제조판매사)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관여 등 사실상 모든 범죄를 주도했다고 적시돼 있어 직무가 정지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 씨가 실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거나 계획 중인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보수적인 경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경실련의 직무정지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