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담배까지 ‘부착’ 의무화
관련업계 “매출 큰 타격 우려”
日·홍콩 등선 경고문구만 넣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 적용이 일반 내수 담배 외에 면세용 담배까지 포함되자 중소·중견 면세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익 감소가 불 보듯 뻔해지는 데다 수출품으로 지정된 면세물품의 글로벌 산업 육성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하면서 일반 담배 외에 면세담배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25일 전국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국내 면세산업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75%에 달하고 면세시장 외국인 인기 품목이 담배, 주류, 화장품 순인 점을 고려할 때 수요 감소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면세담배를 선물용으로 구매하는데 경고그림 도입 시 구매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A 중소·중견 면세점의 한 임원은 “요우커들의 경우 관광을 하고 귀국하면서 친근함의 표현으로 담배 선물을 많이 하는데 경고그림을 담으면 거부감 때문에 구매하겠느냐”며 “가뜩이나 영업이익 적자로 고전하는데 공항 면세점 매출이 확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면세점과 경쟁 관계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은 글로벌 면세산업의 국가경쟁력과 이익 저하를 우려해 면세담배에 흡연에 대한 영문 경고 문구만 넣을 뿐 그림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경고그림이 담기면 정부 정책끼리 엇박자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강증진이 목적인데 내수용만 넣고 면세용은 경고그림을 넣지 않으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태국, 영국 등도 면세담배에 경고그림을 반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의 경우 면세담배 이용자가 외국인보다 국내 이용자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