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를 대놓고 거부한 상황이지만 갈수록 대면(對面)조사의 당위성은 더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는 2013년 말 CJ그룹을 겁박해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통화 녹음 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피의자 주장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의 범죄 혐의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과 통화하면서 ‘VIP(대통령)의 뜻’이라고 한 증거 등이 명료해 굳이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비친다. 조 전 수석의 범법 산정을 위해서도 박 대통령의 진술은 필수적이다.
검찰은 23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감반은 비서실 직제 제7조에 의거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인’ 등을 감찰하는 기구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일당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를 동시 추적 중이다. 또,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 중 제외된 ‘제3자 뇌물죄’ 보완 수사도 매우 중요하다. 삼성그룹 및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도, 롯데면세점의 미르재단 출연과 사업 인허가권의 대가 여부 규명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 진술이 있어야 다른 관련자 혐의를 엄정히 할 수 있다.
검찰이 이날 박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내 29일 시한을 재설정한 것도 국정농단 혐의의 정점이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의 지적처럼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 선택할 권리는 있을 수 없다. 검찰은 특검 수사에 앞서 가능한 자원·수단을 다 동원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수사를 일단 완결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검찰은 23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감반은 비서실 직제 제7조에 의거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인’ 등을 감찰하는 기구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일당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를 동시 추적 중이다. 또,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 중 제외된 ‘제3자 뇌물죄’ 보완 수사도 매우 중요하다. 삼성그룹 및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도, 롯데면세점의 미르재단 출연과 사업 인허가권의 대가 여부 규명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 진술이 있어야 다른 관련자 혐의를 엄정히 할 수 있다.
검찰이 이날 박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내 29일 시한을 재설정한 것도 국정농단 혐의의 정점이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의 지적처럼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 선택할 권리는 있을 수 없다. 검찰은 특검 수사에 앞서 가능한 자원·수단을 다 동원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수사를 일단 완결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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