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23일중 발표계획맞춰
1週전 프레젠테이션 방침 통보

업체들 로비 가능성 차단 위해
결과발표 임박해 심사위원공개

“연기땐 정책신뢰 상실·혼란 초래
신청업체에 줄소송 당할 우려도”


정부는 면세·관광산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심사를 검찰수사 등의 ‘외풍’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24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지난해 면세점 신청기업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연기 또는 무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일축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연기할 경우 신청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서울 10곳, 부산 3곳, 강원 1곳 등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면세점 프레젠테이션 진행 시점을 심사 발표 1주일 이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가장 많은 매출 집중 지역인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 대기업 몫 3장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신세계디에프·HDC신라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SK 네트워크가, 1장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는 신홍선건설㈜·㈜엔타스듀티프리·㈜정남쇼핑·㈜탑시티면세점·하이브랜드 듀티프리가 각각 신청한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많은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관광·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검찰 수사 진행 및 발표와 무관하게) 정부 정책인 만큼 일정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며 “경제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연기·무산은 더 큰 혼란과 정책의 신뢰 상실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관세청 핵심 관계자도 “관련 법규에 따라 지난 6월 초 특허신청을 공고했고 사업자들이 투자, 고용촉진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진행해 왔는데 정치적 의혹 때문에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면 신뢰보호라는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으로, 정부에도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12월 16일 또는 23일로 예상되는 선정 발표 일정에 맞춰 1주일 이전에 심사의 최종 관문 격인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통보해 신청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도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표 시점에 즈음해 알려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A 기업 관계자는 “(수사 때문에)괜한 오해를 받을까 봐 면세점 추진 일정에 대해 문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준비했던 대로 선정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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