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받아 쌈짓돈처럼 쓴 농민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8일 마을회 명의의 사업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농민 K(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 씨는 지난해 1월 말 군청으로부터 마을회 이름으로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보조금 1억6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면서 이 중 89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크고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주민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