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실시 예정” 엄포
내부선 “몸 사리나” 비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정국에서 경찰이 공문까지 내려보내 SNS 사용 자제 등 내부 ‘입단속’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경찰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청와대 등 ‘윗선’을 의식한 지나친 ‘몸 사리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이 최순실 사건 관련, 일선 경찰들에게 SNS 이용을 자제하라는 취지를 담은 공문을 배포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명의로 작성된 공문은 “최근 들어 여러 사회적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찰은 어떤 공무원보다 중심을 잡고 직무에 전념해 치안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어수선한 시류에 편승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소문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언론 보도 등을 SNS에 유포·확산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이 없도록 진중한 언행과 품위 유지를 당부드린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문에는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는 표현도 담겼다. 해당 공문은 10월 28일 경찰통합포털에 처음으로 게시된 뒤, 11월 초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 형식으로 하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입단속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공직기강 다잡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집회 참가하고 글 올리면 벌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경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에 SNS에서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알아서 조심하는데, 굳이 공문까지 내려보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SNS에 올린 글이 이슈가 된다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며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SNS를 이용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현 사태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민·김성훈 기자 human8@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