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피의자 최순실 씨의 부친 고 최태민 씨의 아들이 묘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행정관청에 밝혔다. 29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최태민 씨의 묘지를 관리해온 아들 최재석 씨는 지난 23일 시 처인구청에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모셔가겠다”고 밝혔다. 최태민 씨 묘는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 전용허가를 받도록 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씨는 최태민 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다섯째 부인에서 낳은 최순실의 이복형제로 알려졌다. 처인구청은 최 씨에게 “아버지의 묘만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부부 합장묘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묘까지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처인구청은 이어 지난 28일 최 씨 가족과 최재석 씨에게 최태민 씨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고,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용인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최 씨는 최태민 씨와 넷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다섯째 부인에서 낳은 최순실의 이복형제로 알려졌다. 처인구청은 최 씨에게 “아버지의 묘만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부부 합장묘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 묘까지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처인구청은 이어 지난 28일 최 씨 가족과 최재석 씨에게 최태민 씨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고,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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