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오는 2019년부터 치과 내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추가 신설하기로 했던 치과 마취, 임플란트 등의 과목은 제외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치의학과는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목으로, 일반 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치과는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의 전문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치과의사협회는 양질의 진료를 위해 전문과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협회와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입법안에 통합치의학과 외에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 및 심미치과 등 4개 전문과목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박영채 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많이 시행되는 치과 마취, 임플란트 등 치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과목에 대해 정부와 협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치과의사협회는 통합의학과 1개 전문과만 신설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항의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면 의료비 부담 등이 우려돼 기존 치과와 비슷한 통합치의학과만 전문과목으로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2018년부터 해외에서 치과 전공의 과정을 수련한 치과의사도 별도의 수련과정 없이 국내에서 치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한 사람이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한 치과의사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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