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오늘 채택
석탄 수출 제한… 7억 달러 줄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해외 근로자 문제가 처음으로 명시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이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각국의 주의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산 석탄 수출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동, 니켈, 은, 아연을 추가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봉쇄를 정조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채택될 예정인 결의안에는 지난 3월의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빠졌던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 문제가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전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결의안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30일 오후 11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2억3000만∼2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회원국들에 처음으로 주의를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진행 중인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비자발급 중단 등의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금액으로 4억87만18달러, 물량으로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이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을 연간 7억 달러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 석탄 규모와 금액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된다. 또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연간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 뒤 수입 중단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결의안에는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1억 달러 수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회원국이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뒤 대북제재위가 지시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회원국들이 북한 대표부나 영사관 등 외교 공관 당 1개의 은행 계좌만 허용하고,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이 외교나 영사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석탄 수출 제한… 7억 달러 줄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해외 근로자 문제가 처음으로 명시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이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각국의 주의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산 석탄 수출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동, 니켈, 은, 아연을 추가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봉쇄를 정조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채택될 예정인 결의안에는 지난 3월의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빠졌던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 문제가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전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결의안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30일 오후 11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2억3000만∼2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회원국들에 처음으로 주의를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진행 중인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비자발급 중단 등의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금액으로 4억87만18달러, 물량으로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이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을 연간 7억 달러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 석탄 규모와 금액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된다. 또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연간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 뒤 수입 중단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결의안에는 또 동과 니켈, 은, 아연 등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1억 달러 수출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회원국이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뒤 대북제재위가 지시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회원국들이 북한 대표부나 영사관 등 외교 공관 당 1개의 은행 계좌만 허용하고,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이 외교나 영사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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