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에너지신산업 간담회’

태양광 보조금 지원율 50%로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적 가격 결정을 위해 ‘20년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전기 도매가에 해당하는 SMP의 경우 국제유가에 따라 등락이 심했다.

REC는 2012년부터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 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웠다.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발전사에 팔아 수익을 창출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