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에 처한 호랑이의 어금니와 생식기를 일본에서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려던 한국인과 중국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1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 도베(戶部)경찰서는 30일 종(種)보존법 위반 혐의로 야마나시(山梨)현 고후(甲府)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남성 A(61)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A 씨로부터 8만 엔(약 83만 원)에 호랑이 어금니와 생식기를 구매한 혐의로 도치기(회木)현 오야마(小木)시의 중국 국적 남성 B(43) 씨도 검찰에 넘겼다. 1973년 채택된 ‘워싱턴 조약’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인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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