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들 피의자 소환해
朴대통령이 ‘주범’ 입증 주력
檢서 소극적이었던 春·禹수사
崔농단 핵심역할 밝힐지 촉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64) 특별검사는 1일 출근길에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부담감이 막중하다.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털어놨다. 특검 앞에 놓인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더구나 의혹의 ‘몸통’은 헌정 사상 한 번도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는 현직 대통령이다. 규명해야 할 의혹이 많기에 검찰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식의 ‘시늉만 하는 수사’를 할 수도 없다. 특검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핵심 관계자에게 잘 드는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검, 박 대통령 뇌물죄 규명 집중 = 최우선 과제는 검찰이 미완으로 남겨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는 일이다. 특검은 우선 롯데·SK의 면세점 재입점 로비 의혹, 국민연금이 관여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성’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의 종착지는 박 대통령이지만, 경유지는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이다. 이 중에서도 롯데·SK·삼성 등의 대기업 총수는 특검의 본조사 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참고인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특검 사무실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 직후 “특검 직접 조사에 임하겠다”고 먼저 밝힌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권 ‘실세’ 김기춘·우병우 사법처리되나 = 또 하나의 만만치 않은 과제다.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유독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검찰의 본류 수사와 달리 ‘김기춘·우병우 수사’를 대상에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국민은 박 대통령 못지않게 이들이 국정농단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바라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이 수사 근거를 만들어준 만큼, 특검은 곧바로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특검이 ‘수사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고리 3인방’ 전원 처벌 불가피 관측 = 특검은 또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문건 유출·기밀 누설에 대한 의혹 규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 전 비서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특검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별도의 팀을 꾸려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朴대통령이 ‘주범’ 입증 주력
檢서 소극적이었던 春·禹수사
崔농단 핵심역할 밝힐지 촉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64) 특별검사는 1일 출근길에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부담감이 막중하다.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털어놨다. 특검 앞에 놓인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더구나 의혹의 ‘몸통’은 헌정 사상 한 번도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는 현직 대통령이다. 규명해야 할 의혹이 많기에 검찰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식의 ‘시늉만 하는 수사’를 할 수도 없다. 특검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핵심 관계자에게 잘 드는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검, 박 대통령 뇌물죄 규명 집중 = 최우선 과제는 검찰이 미완으로 남겨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는 일이다. 특검은 우선 롯데·SK의 면세점 재입점 로비 의혹, 국민연금이 관여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성’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의 종착지는 박 대통령이지만, 경유지는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이다. 이 중에서도 롯데·SK·삼성 등의 대기업 총수는 특검의 본조사 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참고인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특검 사무실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 직후 “특검 직접 조사에 임하겠다”고 먼저 밝힌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권 ‘실세’ 김기춘·우병우 사법처리되나 = 또 하나의 만만치 않은 과제다.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유독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검찰의 본류 수사와 달리 ‘김기춘·우병우 수사’를 대상에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국민은 박 대통령 못지않게 이들이 국정농단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바라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이 수사 근거를 만들어준 만큼, 특검은 곧바로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특검이 ‘수사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고리 3인방’ 전원 처벌 불가피 관측 = 특검은 또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문건 유출·기밀 누설에 대한 의혹 규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 전 비서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특검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별도의 팀을 꾸려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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