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특검 결과 따라 병합할 수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할 특별검사팀 진용이 갖춰져 가는 가운데,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등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법원 측은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 구속 사건의 특성상 특검 수사 일정과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검찰과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일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뤄져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오는 13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증거를 다툴지,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주요 증거로 알려진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 녹음파일’ 등이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씨 등의 재판에서 일부 주요 증거가 특검 수사 마무리 전에 재판정에서 논의돼야 할 경우 일부 ‘비공개 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국가 안전이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이나 검찰 측이 법원에 재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검찰 측은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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