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초반부터 청와대 등 조사 대상 기관의 부실 보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예정된 청문회 주요 증인들이 구속과 증인 출석 요구서 미전달 등의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연합뉴스·자료사진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초반부터 청와대 등 조사 대상 기관의 부실 보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예정된 청문회 주요 증인들이 구속과 증인 출석 요구서 미전달 등의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연합뉴스·자료사진

최순실·정호성·안종범 등
구속이유 7일 불출석 가능성
우병우 주소지 부재 이유로
출석요구서 받지도 않은 듯

내일 대기업 총수 9명 출석
“재계도 피해자… 조폭수사에
삥 뜯긴 상인만 터는 꼴이다”


6일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최순실 씨 등 사건 ‘핵심 주범’은 빠지는 반면 ‘증인’인 9개 대기업 그룹 총수는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청문회가 ‘본말전도(本末顚倒)’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씨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사건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구속 등의 이유로 출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청문회는 사건의 핵심들이 빠진 채 진행될 것이 확실해 사실관계 규명이라는 본래 목적은 퇴색되고, 기업 총수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윽박지르기와 망신주기 등 ‘국회판 할리우드 액션’만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상대로 기관 보고를 받는 데 이어 6일 1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그룹 총수 9명이 한꺼번에 증언대에 선다.

7일에는 최 씨와 차은택 씨를 비롯해 김기춘, 안종범, 우병우,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전직 청와대 참모들이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구속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 차 씨, 안 전 수석, 정 전 부속비서관 등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우 전 수석과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에게는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과 김 씨도 출석요구서 미전달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불러낼 방법은 없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기업 총수들은 모두 청문회 증언대에 서게 된다. 9개 대기업 그룹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총수 출석을 전제로 한 청문회 진행을 위한 사전 미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계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대거 불출석한 상태에서 대기업 그룹 총수들만 출석하게 될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A대기업 그룹 관계자는 “우리도 큰 틀에서 피해자인데 핵심증인은 빠져 ‘조폭을 수사하는 데 ‘삥’ 뜯긴 상인만 터는 꼴’이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B대기업 그룹 관계자는 “주범들 증언을 듣고 기업인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게 순서상 맞다”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총수들도 불출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되고 이는 총수들과 해당 기업에 ‘실질적 페널티(처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의혹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면 되지 굳이 총수 대상 청문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회경·임정환·박준우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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