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硏, 취업활성화 방안 제시
소득세감면율 70% →100%로
특성화고 졸업생 단계별 지원
중소기업연구원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5일 발간한 ‘구직자와 CEO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데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는 안을 제시했다. 세금 70%를 감면해주는 현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에 큰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상급 과정의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예를 들어 경력개발을 통해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계약학과, 부처별 대학 지원사업의 연계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내실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바로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제시됐다.
특히 장기적인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조했다. 1단계 병역대체복무를 통한 중소기업 근무 , 2단계 계약학과 학위 취득 등으로 핵심인력으로 성장, 최종적으로 산업현장 마이스터로 성장하는 방안이다.
이는 청년 실업률이 지난 9월 기준 9.4%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데,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은 망설이는 현실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과거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이 57.5%, ‘동일’이 34.0%로 ‘악화’ 8.5%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취업 선호도는 매년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기업에 밀리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의 장애요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심각하다.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 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54.5%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80.5%는 현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소득세감면율 70% →100%로
특성화고 졸업생 단계별 지원
중소기업연구원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5일 발간한 ‘구직자와 CEO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데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는 안을 제시했다. 세금 70%를 감면해주는 현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에 큰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상급 과정의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예를 들어 경력개발을 통해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계약학과, 부처별 대학 지원사업의 연계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내실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바로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제시됐다.
특히 장기적인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조했다. 1단계 병역대체복무를 통한 중소기업 근무 , 2단계 계약학과 학위 취득 등으로 핵심인력으로 성장, 최종적으로 산업현장 마이스터로 성장하는 방안이다.
이는 청년 실업률이 지난 9월 기준 9.4%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데,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은 망설이는 현실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과거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이 57.5%, ‘동일’이 34.0%로 ‘악화’ 8.5%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취업 선호도는 매년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기업에 밀리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의 장애요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심각하다.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 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54.5%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80.5%는 현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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