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증거 인멸 처벌불가 악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 역시 증거인멸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자신의 범죄 행위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검찰 수사에서는 물론이고 특검의 수사를 앞둔 대기업 임원들이 직접 증거 인멸에 나서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6일 검찰 및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 수사를 앞두고 대기업 임원들이 직접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직원을 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할 경우 ‘교사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 전산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는데 이를 처벌할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관련 대기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증거는 인멸해도 처벌할 수 없어서 통상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기업 자체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업을 위한 증거 인멸이 자기 자신을 위한 증거 인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증거를 없애야만 적용되는 증거인멸죄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계(속임수 또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 또는 위력으로써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증거를 감추거나 없앤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2009년 대법원은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자, 삼성화재 임원이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 역시 증거인멸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자신의 범죄 행위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검찰 수사에서는 물론이고 특검의 수사를 앞둔 대기업 임원들이 직접 증거 인멸에 나서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6일 검찰 및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 수사를 앞두고 대기업 임원들이 직접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직원을 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할 경우 ‘교사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 전산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는데 이를 처벌할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관련 대기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증거는 인멸해도 처벌할 수 없어서 통상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기업 자체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업을 위한 증거 인멸이 자기 자신을 위한 증거 인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증거를 없애야만 적용되는 증거인멸죄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계(속임수 또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일) 또는 위력으로써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증거를 감추거나 없앤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2009년 대법원은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자, 삼성화재 임원이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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