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파견검사 10명 추가요청도
崔측 “檢, 수사기록 안 보여줘
재판서 깜깜이 변론 하란건가”
檢과 열람·복사 놓고 신경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이 2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는 사본까지 합해 1t 트럭 1대분이 넘는 기록과 자료가 인계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록은 특검 수사의 기초자료가 된다.
박 특검은 6일 오전 11시쯤 윤석열 검사 등 1차 파견검사 10명과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특검은 향후 특검수사의 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검사의 직무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파견검사들은 회의 뒤 곧바로 수사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파견검사 10명을 오늘 중으로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며 수사기록 사본도 오늘 중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4명의 특검보 중 검사 출신 이용복·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대기업 상대 불법모금, 청와대 문건유출,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수사 분야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이규철 특검보는 공소 유지를 담당할 전망이다. 윤 검사는 파견검사들을 현장에서 지휘하며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판을 앞두고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 씨 측과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씨 변호인으로 재판 방어 논리를 준비 중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재판에서 ‘깜깜이 변론’을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아직 피의자 신문조서만 받아봤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 씨 측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을 앞두고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재판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대등한 무기’ 원칙에 따라 재판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최 씨 측은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시로 소환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가 거의 끝난 단계인데도 지난 일요일(4일)에도 최 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기소된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존중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순·윤명진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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