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인력 훈련 의무 등 보완”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물대포’ 사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번 상임위원회(1일)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대표 발의했던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 범위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공공시설 안정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또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사 살수를 금지하는 동시에 물살 세기를 제한하는 등 살수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살수차를 운용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 의무가 미흡하게 규정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내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과 2012년 물대포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최고압력 등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두 차례 모두 물대포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농민 백남기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 25일 숨졌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9월 3일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안전 강화 및 사용 자제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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