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정부 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대학교수들과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 1심(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이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공모(54) 씨와 박모(52) 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대표 이모(44) 씨에게도 선고를 유예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 씨는 2006년부터 각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씨로부터 과제와 관련이 없는 DMB 내비게이션(약 86만 원 상당) 등 물품이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580차례에 걸쳐 약 6억2228만 원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허위로 청구, 이 중 약 1억5717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공 씨에게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준 혐의다.
2009년부터 국가기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박 씨도 이 씨로부터 받은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와 관계없는 물품 약 773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이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공모(54) 씨와 박모(52) 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대표 이모(44) 씨에게도 선고를 유예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 씨는 2006년부터 각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씨로부터 과제와 관련이 없는 DMB 내비게이션(약 86만 원 상당) 등 물품이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580차례에 걸쳐 약 6억2228만 원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허위로 청구, 이 중 약 1억5717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공 씨에게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준 혐의다.
2009년부터 국가기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박 씨도 이 씨로부터 받은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와 관계없는 물품 약 773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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