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횡포를 저지른 조직폭력배가 결국 입건됐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정모(30) 씨에 대해 경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소란에 합세한 정 씨 일행 김모(29)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인 정 씨는 지난 10월 9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순서를 기다리라”는 말에 화를 내며 약 1시간 동안 85만 원 상당 의료기기와 기물을 부수며 의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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