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된 치킨이 맛이 없다면서 전화로 말다툼한 끝에 직접 치킨집 사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4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시킨 치킨이 맛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치킨집 사장을 찾아가 흉기로 복부를 찌른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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