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아이를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체포하거나 가두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아동은 덜 성숙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면 어른보다 더 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어른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고, 어른이 별로 아프지 않다며 지나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죽을 만큼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보다 더 소중히 대해야 한다. 인권도 지켜줘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어른보다 아동의 인권이 더 잘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아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예로 지난해 이맘때,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용인 캣맘 사건’을 보자. 고양이를 돌보던 한 여성이 초등학생이 고의로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만 9세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 명의 살인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이 소식은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너무 어리다’ ‘상황판단이 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도 많이 놀랐을 것이다’ 등의 이유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 아동이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앗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이라서 처벌을 가볍게 받고, 어른이라서 처벌을 무겁게 받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아동은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어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동 범죄자를 또 하나의 예비 범죄자로 여겨, 어른과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늘 예외는 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그 또한 피해자나 유가족만큼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겪고 있다면, 그의 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것을 스스로 지키고, 지켜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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