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가결시 朴대통령 권한

국가원수·행정수반 권한 정지
전용기·경호 등 예우 변함없어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정지된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라붙는 예우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박 대통령은 주로 정상외교 해외순방을 위해 전용기를 이용한 만큼 ‘공군 1호기(KF1)’로 불리는 전용기를 탑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행사 참석의 경우 먼 거리는 대부분 헬리콥터로 이동했는데 사실상 외부 활동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 헬리콥터 이용도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수석비서관들의 비공식 보고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법무부에서 작성한 ‘권한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문제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에 나서지 않았다. 신문과 책을 보거나 기자단과의 산행 등 비공식적 일정만 갖고 정치적 언행을 자제하고 탄핵 심판에 대비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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