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목을 자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16.12.1
(부산=연합뉴스) 손목을 자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16.12.1
현기환 “이 회장과 지인간 돈 거래 주선했을 뿐”

검찰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달 1일 구속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두는 ‘중대한 추가범죄 혐의의 단서’가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과의 50억원짜리 수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부정한 돈’ 50억원을 받아 자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반면,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 지인들 간 돈 거래를 주선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8일 사정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에게서 수표 여러 장으로 50억원을 받아 국내 뮤지컬 분야 대부이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57)씨에게 수표로 45억원을, 공중전화 박스와 현금지급기를 결합한 사업을 하는 A사 이모(56)씨에게 수표로 5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전 수석과 S씨 사이에 45억원 규모 수표가 오간 사정은 이렇다.

S씨는 올해 7월 초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릴 곳이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다.

S씨는 친분이 두터운 현 전 수석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했고, 현 전 수석은 며칠 만에 45억원을 여러 장의 수표로 마련해 S씨에게 전달했다.

S씨는 그대로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표 45억원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수표가 S씨 지인에게 최종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S씨 지인에게 확인해 중간 전달자가 S씨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지난달 중순께 S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S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최근까지 여러 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S씨를 조사하다가 현 전 수석의 부탁을 받은 이 회장 측 계좌에서 45억원이 수표로 인출돼 현 전 수석과 S씨를 거쳐 S씨 지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의 또다른 지인인 A사 이 회장은 2014년 7월 현 전 수석에게 5억원을 빌렸다.

수표발행 날짜가 2013년 4월이었지만 돈이 워낙 급해 빌려 쓰고 5달 만인 2014년 12월 현 전 수석에게 5억원을 갚았다.

이 회장은 최근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현 전 수석에게서 빌린 5억원짜리 수표가 엘시티 이영복 회장 쪽 계좌에서 나온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현 전 수석에게 5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현 전 수석은 돈의 행방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현 전 수석에게로 넘어간 50억원의 성격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에 여러 형태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검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부정한 돈 50억원을 받아 사업을 하는 지인인 S씨와 A사 이 회장에게 금융거래인 것처럼 건네 ‘자금세탁’을 시도한 것 아닌가 보는 것이다.

반면, 현 전 수석은 “사업을 하는 지인들이 급하다고 해 이영복 회장에게 돈을 빌려 이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현 전 수석에게 50억원을 수표로 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은 돈의 성격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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