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사과하는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뒷모습을 보이면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親朴도 대거 찬성표 ‘압도적 가결’ 300명중 299명 투표…최경환 투표않고 퇴장 헌정 사상 두번째… 憲裁 결정까지 직무정지 憲裁 인용땐 정부수립 이후 첫 대통령 파면
朴대통령, 오후 5시 靑서 국무위원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발표 직후인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에도 빈틈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회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이날 중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정각에 본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 개최 직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제안 설명했고, 별도의 찬반 토론 없이 곧바로 투표가 실시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지 않았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후 3시 54분 투표가 종료됐다. 투표 종료 직후 수작업으로 개표가 실시됐고, 결과를 전달받은 정 의장은 오후 4시 10분 탄핵안 가결을 선포했다. 지난 2004년과 달리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회의장 내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
탄핵 가결 후 곧바로 본회의는 산회됐고, 정 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은 인편으로 청와대로 송달됐다. 청와대가 이를 접수하는 즉시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할 수 있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중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 청구서를 대신하며 헌재는 곧바로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헌재는 최대 180일간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심리는 구두 변론으로만 열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내년 1월에는 박한철 헌재소장, 3월에는 이정미 헌재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인데 이 같은 헌재의 구성 변화도 탄핵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할 경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게 된다. 헌재는 2004년에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탄핵된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60일 안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고 당선된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취임한다.
박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내년 대선은 1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이날 탄핵안 의결로 대선은 더 빨리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