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황제’ 마이클 조던(53·미국·사진)이 ‘짝퉁’ 천국 중국에서 진행된 중국 브랜드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
9일 오전(한국시간)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조던이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쟁의 행정소송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조던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던은 1, 2심에선 패했지만 ‘역전승’을 거뒀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 차오단스포츠가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명령했다. 차오단스포츠는 조던의 중국어 이름인 ‘차오단’ 및 조던이 덩크슛하는 실루엣 문양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왔다.
최고인민법원은 “외국인 이름에 대한 권리는 대중이 그 외국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조던은 ‘차오단’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던의 ‘이름값’을 인정한 것. 조던은 “법원이 내 이름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해 기쁘다”고 화답했다. 조던은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중국 소비자들은 차오단스포츠와 그 제품들이 나와 관계없다는 점을 이제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차오단의 병음(중국어 한자음의 알파벳 발음 표기)인 ‘QIAODAN’은 조던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조던과 짝퉁의 대결이었던 이번 판결은 큰 관심을 끌어모았고, 중국은 ‘짝퉁’ 근절 의지를 알리고자 재판 과정을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생중계했다. 스포츠마케팅에서 ‘조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된다. 나이키가 조던과 함께 1985년 출시한 ‘에어 조던’은 지난해 미국에서만 26억 달러(3조287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차오단스포츠는 소송이 진행되자 ‘민족브랜드 차오단’을 강조하면서 애국심에 호소해왔다. 차오단스포츠는 패소했기에 한문(喬丹) 상호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차오단스포츠는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차오단스포츠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0년 차오단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뒤 연 매출액은 40억 위안(6734억 원)이었고, 연 순이익은 6억 위안(101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