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우범지대’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성희롱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8일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최대 60달러(약 7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성희롱 방지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법 위반자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서 성희롱이란 ‘직·간접적으로 신체와 관련해 성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의 특정 부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행위’ ‘합의되지 않은 육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쫓아가고 구석으로 모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자위하거나 부적절한 노출을 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이제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에서는 남성우월주의가 팽배해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관행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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