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실시되는 9일 오전 희뿌연 안개에 휩싸인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한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실시되는 9일 오전 희뿌연 안개에 휩싸인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한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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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절차 어떻게 되나

3시 본회의 개시후 안건 상정
찬반토론없이 30여분간 표결
차질없이 진행땐 4시전후 결과
인편으로 靑 전달 1시간 예상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오후 6시쯤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한다. 탄핵안 상정 이전에 국회의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의사 진행 발언 없이 표결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야당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의사진행발언 등은 탄핵안 처리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탄핵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을 위한 여야 합의에 임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안을 상정하면 171명의 발의자 중 한 명이 탄핵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막판까지 협상을 벌여 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장이 제안설명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설명에 시간제한은 없지만 통상 5분 내외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이후 국회의원 중 8명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한다. 감표위원은 새누리당 4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이다. 돌발 상황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본회의 개의 후 30분 이내 표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에는 30∼4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 개표에도 10∼20분가량이 소요된다.

일단 국회사무처 직원이 감표위원들의 감독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함 수와 투표함 수가 동일한지 1차 확인 절차를 거치며, 명패함 수와 투표함 수가 확인되면 찬반 표를 센다. 이렇게 지연 없이 투표와 개표가 마무리될 경우 오후 4시∼4시 30분 사이 탄핵안 처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 가결 시 정 국회의장은 미리 작성해놓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한다. 권 법사위원장이 소추권자로서 이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또 정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과 국회의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이 등본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차량으로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 청와대까지 직접 인편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결 후 1시간 이내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이르면 이날 오후 6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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