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향 후배 업체의 생산품을 구입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축산 농가의 선호도도 낮고 담당공무원의 반대에도 구매를 강요한 행위가 인정 된다며 이날 법정구속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 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 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이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요 없는 물품을 사적인 이념에 얽매여 사들이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자치단체장이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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