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김모(52) 씨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36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던 김 씨는 교사로서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학부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으며 학부모로 하여금 금품을 교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실상 유도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한 고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한 학부모로부터 “대학입시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진 후 김 씨는 해임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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