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체회의 징계수위 결정
親朴 지도부 ‘저지’가능성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열리는 만큼, 제명 및 탈당 권유 등의 중징계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면서 “외부 윤리위원들의 의견까지 모두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리위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 전 수석, 김 전 차관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적시하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운천 의원을 제외하면 윤리위원 7명 중 6명이 모두 외부 인사”라며 “국민 공분이 윤리위 결정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도 “당 윤리위는 사법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총 4단계다.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 봤을 때 이번에도 제명, 또는 탈당 권유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그러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원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회의 36명이 지난달 21일 징계요구안을 제출하자 “작금의 비상시국회의의 행동이야말로 해당 행위이며 당 윤리위 제소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親朴 지도부 ‘저지’가능성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열리는 만큼, 제명 및 탈당 권유 등의 중징계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면서 “외부 윤리위원들의 의견까지 모두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리위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 전 수석, 김 전 차관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적시하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운천 의원을 제외하면 윤리위원 7명 중 6명이 모두 외부 인사”라며 “국민 공분이 윤리위 결정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도 “당 윤리위는 사법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총 4단계다.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 봤을 때 이번에도 제명, 또는 탈당 권유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그러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원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회의 36명이 지난달 21일 징계요구안을 제출하자 “작금의 비상시국회의의 행동이야말로 해당 행위이며 당 윤리위 제소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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