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물 앞에 선 憲裁
국회서 탄핵사유 일부 빼거나
특검이 협조 땐 기간 단축 가능
헌법재판소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전’을 펼친다는 방침이지만, 헌재 앞에 놓인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검찰 대면 조사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박 대통령이 증거자료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헌재 심리를 질질 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모든 탄핵 사유를 심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박 대통령 측이 각종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헌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깎아내리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의 본격 심리가 진행되면,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증거 채택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헌재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른 헌재 결정이 반가울 리 없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되는 증거자료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예상된다. 국회(원고)와 박 대통령(피고) 측이 모두 동의할 때만 증거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헌재가 넘겨받을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기록”이라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미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 심리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 리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헌재는 탄핵안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상당수를 증거조사 등을 통해 원점에서 심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이 없는 검찰 수사 결과를 헌재가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헌재가 선제적으로 “선별 심리는 없다. 모든 쟁점을 심리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핵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려 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16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심리 일정을 잡을 예정이나, 이날 답변서가 오지 않아도 준비절차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관 3명을 임명, 대통령과 국회 측 간 쟁점을 조정해 심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
아울러 헌재는 다음 주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전담연구반(TF)도 꾸리기로 했다. 이날 헌재는 12일에 이어 이틀째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헌재가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가 헌재의 준비절차 기간 내에 탄핵소추안 변경 등을 통해 핵심적인 탄핵 사유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헌재가 준비절차 기간에 법원·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핵심 증거를 넘겨받는 방식 등에 대해 사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점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헌재법에는 범죄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헌재가 먼저 요청하지 않고 특검팀이 자발적으로 건네거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복사본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사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기은·김리안 기자 son@munhwa.com
국회서 탄핵사유 일부 빼거나
특검이 협조 땐 기간 단축 가능
헌법재판소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전’을 펼친다는 방침이지만, 헌재 앞에 놓인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검찰 대면 조사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박 대통령이 증거자료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헌재 심리를 질질 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모든 탄핵 사유를 심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박 대통령 측이 각종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헌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깎아내리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의 본격 심리가 진행되면,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증거 채택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헌재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른 헌재 결정이 반가울 리 없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되는 증거자료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예상된다. 국회(원고)와 박 대통령(피고) 측이 모두 동의할 때만 증거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헌재가 넘겨받을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기록”이라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미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 심리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 리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헌재는 탄핵안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상당수를 증거조사 등을 통해 원점에서 심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이 없는 검찰 수사 결과를 헌재가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헌재가 선제적으로 “선별 심리는 없다. 모든 쟁점을 심리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핵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려 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16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심리 일정을 잡을 예정이나, 이날 답변서가 오지 않아도 준비절차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관 3명을 임명, 대통령과 국회 측 간 쟁점을 조정해 심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
아울러 헌재는 다음 주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전담연구반(TF)도 꾸리기로 했다. 이날 헌재는 12일에 이어 이틀째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헌재가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가 헌재의 준비절차 기간 내에 탄핵소추안 변경 등을 통해 핵심적인 탄핵 사유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헌재가 준비절차 기간에 법원·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핵심 증거를 넘겨받는 방식 등에 대해 사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점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헌재법에는 범죄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헌재가 먼저 요청하지 않고 특검팀이 자발적으로 건네거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복사본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사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기은·김리안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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