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넥슨 회장한테 받은 주식
직무 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
처남에 140억 일감주기만 유죄
검찰은 13년형 구형… 형량 논란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처음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의 핵심 혐의였던 130억 원대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13일 진 전 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48) 전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통해 130억 원이란 천문학적 이익을 누린 혐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간 10년 동안 대가가 될 만한 유의미한 현안이 없었고 진 전 검사장이 검사가 되기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주식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13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7900만 원을 구형했고,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의 주된 쟁점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의 대가성 여부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향후 형사 사건 등에서 진 전 검사장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한 반면, 진 전 검사장 측은 “친구 사이에 호의로 받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으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 연관성에는 현안에 대한 대가성 외에 미래 직무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선 개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재산등록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서용원(67)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이 소유한 회사에 140억 원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샀으며, 2006년 이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한 후 지난해 매각해 130억 원대 시세차익을 누렸다. 주요 혐의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진경준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인천지검장)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하여 특임검사 수사팀과 법원에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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