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진 거부확산에 조치
병원들이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영유아(0∼6세 미만) 건강검진 진료를 거부하면서 혼란이 일자 정부가 내년 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임시방편 처방이어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병·의원들도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이용해 의료 수가를 막무가내로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내년 초 어린이집·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 및 재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관련 병·의원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검진을 하지 않겠다고 실력행사에 나선 데 따른 ‘즉석 처방’인 셈이다.
복지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12일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각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별도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는 영유아의 발달 및 성장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생후 71개월까지 신체계측과 문진 등 총 7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영유아의 69.5%인 218만 명이 검진을 받았고, 639억 원의 예산이 쓰였다.
정부의 임시 대책에도 불구,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영유아 검진 지정 병·의원의 10%가량인 401개소가 지정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계에서는 병·의원들이 영유아 검진 지정을 거부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자 뒤늦게 땜질식 처방에 나선 의료당국과 아이들의 건강을 앞세워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병·의원들로 인해 아이들과 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병원들이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영유아(0∼6세 미만) 건강검진 진료를 거부하면서 혼란이 일자 정부가 내년 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임시방편 처방이어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병·의원들도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이용해 의료 수가를 막무가내로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내년 초 어린이집·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 및 재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관련 병·의원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검진을 하지 않겠다고 실력행사에 나선 데 따른 ‘즉석 처방’인 셈이다.
복지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12일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각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별도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는 영유아의 발달 및 성장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생후 71개월까지 신체계측과 문진 등 총 7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영유아의 69.5%인 218만 명이 검진을 받았고, 639억 원의 예산이 쓰였다.
정부의 임시 대책에도 불구,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영유아 검진 지정 병·의원의 10%가량인 401개소가 지정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계에서는 병·의원들이 영유아 검진 지정을 거부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자 뒤늦게 땜질식 처방에 나선 의료당국과 아이들의 건강을 앞세워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병·의원들로 인해 아이들과 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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