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을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약품 자판기에는 약사와의 화상통화 장치·의약품 변질 오염 방지 장치 등이 장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판기 설치 약국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가 심야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대면 복약지도를 주장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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