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식사·배변에 거동까지 도와야 하는데…
고된 업무 낮은 수당에 기피
가산급여 680원 ‘찔끔’올려
장애인 돌보기엔 턱없이 부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활동보조인들이 최중증장애인들을 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간당 680원의 가산급여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른 데다 그나마 극소수만 최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은 평생 누군가의 밀착 서비스가 없으면 생명을 위협받는 ‘와상장애인(운신을 못 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장애인)’이거나 자기주장이 현저히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들이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최중증장애인 보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는 지난 3월부터 시간당 68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정부 예산에 따라, 내년부터 활동보조인들의 시간당 수가는 9240원이 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여기에 680원을 더해 시간당 992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된 업무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4대 보험과 중개기관의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6865원밖에 되지 않는다. 6470원인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활동보조인 최모(여·58) 씨는 13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거동이 매우 어려워서 식사나 배변은 물론 작은 움직임까지 다 도와야 하니까 보조인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활동보조 시간 내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며 “아무래도 일이 너무 힘드니까 최중증장애인은 꺼리는 편”이라고 털어놨다.
최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안내 속 인정조사표에 따르면 일상생활 동작영역과 장애특성 고려영역, 사회환경 고려영역에서 총 470점 중 44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장애인은 1750여 명(지난해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과 급여 확대 등을 권고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시간당 1만875원으로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보다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시간당 680원에 불과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 많은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가산급여(추가 수당)를 받을 수 있도록, 최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점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가산급여 680원 ‘찔끔’올려
장애인 돌보기엔 턱없이 부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활동보조인들이 최중증장애인들을 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간당 680원의 가산급여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른 데다 그나마 극소수만 최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은 평생 누군가의 밀착 서비스가 없으면 생명을 위협받는 ‘와상장애인(운신을 못 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장애인)’이거나 자기주장이 현저히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들이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최중증장애인 보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는 지난 3월부터 시간당 68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정부 예산에 따라, 내년부터 활동보조인들의 시간당 수가는 9240원이 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여기에 680원을 더해 시간당 992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된 업무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4대 보험과 중개기관의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6865원밖에 되지 않는다. 6470원인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활동보조인 최모(여·58) 씨는 13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거동이 매우 어려워서 식사나 배변은 물론 작은 움직임까지 다 도와야 하니까 보조인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활동보조 시간 내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며 “아무래도 일이 너무 힘드니까 최중증장애인은 꺼리는 편”이라고 털어놨다.
최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안내 속 인정조사표에 따르면 일상생활 동작영역과 장애특성 고려영역, 사회환경 고려영역에서 총 470점 중 44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장애인은 1750여 명(지난해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과 급여 확대 등을 권고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시간당 1만875원으로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보다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시간당 680원에 불과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 많은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가산급여(추가 수당)를 받을 수 있도록, 최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점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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