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일 첫 전체 재판관 평의(評議)를 여는 등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헌재(憲裁)는 9일 오후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즉시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헌재는 12일 회의에서 탄핵 심판 본격화에 앞서 쟁점을 정리·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위해 수명(受命)재판관 3명을 지정하기로 하는 한편,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전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의 무게에 걸맞게 신중과 신속을 함께 기하려는 노력으로, 바람직하다.
헌재는 두 방향의 외압(外壓)을 마주하고 있다. 우선 국회 측, 특히 야당 일각은 내년 1월 말을 헌재의 결정 시한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특정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것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선별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반대로 박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령이 준용되는 만큼 모든 탄핵사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제2 형사재판’식을 선호한다. 한쪽은 신속, 다른 쪽은 지연 전술이다. 양측 주장에 동조하는 시위 등 장외 압박도 점차 증폭될 것이다. 이런 상반된 기류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헌재법 제30조 명문의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탄핵사유의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 한편, 심리절차의 신속성을 유지한다는 당위 또한 새삼 명확히 했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국회 소추의결서는 위헌 행위 5개 유형, 위법 행위 4개 범주를 적시하고 있다. 위반 조항만도 헌법 12개 조항, 형법 4개 조항에 이르면서 각 사안의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회가 소정 절차를 거쳐 탄핵사유의 일부를 철회하지 않는 한, 헌재가 일일이 심리해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가들은 공개된 ‘행상(行狀)책임’만으로도 탄핵 여부 판단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까지의 3개월이면 충분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헌재의 결정은 주문과 이유 모두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을 대변할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헌재는 절차의 정의와 실체적 진실, 신속의 대의(大義)까지 두루 갖춘 명쾌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사를 새로이하기 바란다.
헌재는 두 방향의 외압(外壓)을 마주하고 있다. 우선 국회 측, 특히 야당 일각은 내년 1월 말을 헌재의 결정 시한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특정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것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선별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반대로 박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령이 준용되는 만큼 모든 탄핵사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제2 형사재판’식을 선호한다. 한쪽은 신속, 다른 쪽은 지연 전술이다. 양측 주장에 동조하는 시위 등 장외 압박도 점차 증폭될 것이다. 이런 상반된 기류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헌재법 제30조 명문의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탄핵사유의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 한편, 심리절차의 신속성을 유지한다는 당위 또한 새삼 명확히 했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국회 소추의결서는 위헌 행위 5개 유형, 위법 행위 4개 범주를 적시하고 있다. 위반 조항만도 헌법 12개 조항, 형법 4개 조항에 이르면서 각 사안의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회가 소정 절차를 거쳐 탄핵사유의 일부를 철회하지 않는 한, 헌재가 일일이 심리해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가들은 공개된 ‘행상(行狀)책임’만으로도 탄핵 여부 판단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까지의 3개월이면 충분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헌재의 결정은 주문과 이유 모두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을 대변할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헌재는 절차의 정의와 실체적 진실, 신속의 대의(大義)까지 두루 갖춘 명쾌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사를 새로이하기 바란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