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 총수 출금說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를 무더기로 출국 금지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순실(60·구속 기소) 씨가 단골로 진료받은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 씨, ‘비선 진료’ 의혹을 사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또 “필요하면 준비 기간 중에도 청와대(대통령 관저·경호실·부속실·의무동)와 대기업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일부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강제수사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출국금지된 바 있다.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서류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다음 주 초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강제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며 청와대든 어디든 수사가 필요하면 방법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다른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 기록 검토 결과, 의혹이 간단치 않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과정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통화 녹취록을 들이밀면 박 대통령이 못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 기록 검토 결과,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대가성’ 입증에도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한두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할 게 많고 박 대통령의 혐의를 무겁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특검과 특검팀 전체에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수사 범위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넘긴 수사를 이어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로 특검 차원의 수사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실세 A 의원 등 박 대통령 측근들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기·이후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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