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단계별 지침 제시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배포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들의 체계적인 부패방지 활동과 윤리경영을 돕기 위한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15일 발표했다.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문화를 자율적으로 구축·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기업 내 반부패 관련 조직과 예산 운영 및 제도·문화 개선 전반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가이드는 △계획 수립 △규범 마련 △실행 △협력 △평가 및 개선 등 5가지 단계별로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업이 미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CEO의 의지가 반영된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전 단계를 총괄 관리토록 했다.
‘규범 마련’ 단계에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각종 청렴 규범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 공유하며 경영진이 솔선수범 의지를 표명하도록 조언했다. ‘실행’ 단계에서는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신고제도,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제도, 청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부패예방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했다.
‘협력’ 단계에서는 기업의 거래 상대방이나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각종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했다. ‘평가와 개선’ 단계에서는 기업의 부패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우수 부서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평가 결과 공개를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가이드를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자체 윤리경영 소식지인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을 통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배포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들의 체계적인 부패방지 활동과 윤리경영을 돕기 위한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15일 발표했다.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문화를 자율적으로 구축·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기업 내 반부패 관련 조직과 예산 운영 및 제도·문화 개선 전반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가이드는 △계획 수립 △규범 마련 △실행 △협력 △평가 및 개선 등 5가지 단계별로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업이 미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CEO의 의지가 반영된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전 단계를 총괄 관리토록 했다.
‘규범 마련’ 단계에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각종 청렴 규범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 공유하며 경영진이 솔선수범 의지를 표명하도록 조언했다. ‘실행’ 단계에서는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신고제도,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제도, 청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부패예방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했다.
‘협력’ 단계에서는 기업의 거래 상대방이나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각종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했다. ‘평가와 개선’ 단계에서는 기업의 부패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우수 부서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평가 결과 공개를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가이드를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자체 윤리경영 소식지인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을 통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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