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소소송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해 25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1040억 원 중 가산세 39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 건물을 사들인 뒤 3년 만인 2004년 되팔아 약 25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2005년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1000억 원을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이 소송에서 법원은 “론스타펀드가 법인세 대상인 만큼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 판결 직후 세무당국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 원을 부과하자 론스타도 두 번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인세 1040억 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가산세 392억 원을 제외한 세금부과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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