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 1159만원 달해
구, 환급 통지서 발송뒤 절차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소액환급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현재 구의 10만 원 미만 소액 환급 대상은 903건, 1159만6000원에 달한다.

구에서는 대상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때 기부 취지를 담은 안내문과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우편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송용 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거나 팩스(02-3299-2623~4)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기탁된 기부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로 이체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김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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