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 탄핵사유 포괄적 반박
법률 대리인단 명단도 공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법리 대결에 나서게 됐다.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건네받은 직후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답변서 제출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의식해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반박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이후 심리 과정에서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신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적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향후 헌재 탄핵심리 과정에서 대리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라고 해명했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선의의 도움’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해왔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 명단도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법률 대리인단 명단도 공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법리 대결에 나서게 됐다.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건네받은 직후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답변서 제출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의식해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반박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이후 심리 과정에서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신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적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향후 헌재 탄핵심리 과정에서 대리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라고 해명했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선의의 도움’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해왔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 명단도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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